부가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을 시행령을 통해 8,000만원의 130%인 1억 4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데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그 중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부가세)의 세율 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대비 1.5~4% 수준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선 상향 유력 검토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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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기준
일반과세자
1. 부가세 적용 :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되며, 이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2. 부가세 신고 :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즉 반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액 (구매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1. 부가세 적용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대한 부가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출액의 일정 비율 (1.5%~4%)을 간이과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2. 부가세 신고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서 면제 됩니다.
4. 매입세액 공제 :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 간이 과세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은 1억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매출액 이하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간이과세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최대 85% 부가세 감면 혜택
간이과세자 중에서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라도 매입액의 0.5%를 수취세액공제라는 형태로 반환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의 60%에서 85%를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감면액 국세만 해도 약 2천억 원 후반,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3천억에서 4천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설 연휴가 끝나는 13일 부터 19일 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정현안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에 공포되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2월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정부의 한 관계자는 '2월 중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 완료되면, 올해 7월 1일 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홍익대 성명제 교수는 '2022년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에서 발표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위의 확대에 따른 소득 재분배 효과 분석'논물을 통해 '정부의 단순과세 범위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세 확대의 소득 재분배 효과 제고라는 정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