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현재로서는 인감증명서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대안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올해 8월부터 시작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했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면서 시청이나 경력 증명 같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는 '정부 24'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자동차. 매매. 증여. 상속 등 재산권과 관련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여전히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럼 우선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특정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민원 문서입니다. 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감을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미 인감이 주민센터에 등록되어 있다면, 거지주와 상관없이 어느 주민센터에서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 수수료 600원이 발생하며,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요청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쉽게도 현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정부 24에서도 공식적으로 안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서류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면서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인감증명서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이 가능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사전절차 | 사전인감신고 | 없음 | 사전이용승인신청 |
신청주체 | 본인 or 대리인 가능 | 본인 | 본인 |
신청방법 | 주민 센터 | 발급기관 | 정보24 홈페이지 |
본인확인 | 신분증 | 신분증 | 공인인증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발급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만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리 발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리발급 불가
● 인터넷, 방문 발급 가능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인감이 불필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초 발급이면 사전 절차를 오프라인에서 진행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방문인 경우의 사전 절차 (오프라인)
●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급기관 (시군청, 읍면동 사무소)을 방문합니다.
●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을 합니다.
● 출력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용도 등 기재사항을 작성합니다.
● 발급기관 담당자가 발급 대상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민원인에게 서명을 받아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이처럼 처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시는 분은 본인 서명을 주민센터에서 등록한 후, 이후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초 방문이 아닌 경우
● 정부 24에서 로그인을 실시합니다.
● 정부 24 검색창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검색합니다.
● 발급을 선택합니다.
● 발급증을 출력하거나 전자 문서지갑에 다운로드하여 사용합니다.
최초 방문 시의 사전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 번 등록해 두면 이후에는 집에서 편안하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3개월이라 짧아서 오프라인 방문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편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각각 1통당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자주 발급받는 분들은 저렴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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