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최대 1인당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청 조건은 비교적 간단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녀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 부양 자녀
만 18세 미만 ( 2005년 1월 2일 이후 출생 )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100만 원 이하인 경우. 중증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면 부양 자녀로 인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손택스 이용
●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메인 화면 상단 오른쪽의 전체 화면을 클릭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혹은 반기] 신청을 클릭 후 진행 합니다.
▶ ARS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를 걸고, 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주민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한 후, 동의 후 1번을 누릅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 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필요한 내용을 입력한 후, 신청 확인 및 전송을 진행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및 지급시기
▶ 자격 요건
● 홀벌이 가구
소득기준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1인당 100만 원 지급, 2,100만 원 이상 ~ 7,000만 원 미만 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재산 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은 홑벌이 가구와 유사하나, 소득 기준이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1인당 100만 원 지급됩니다.
▶ 지급액 및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분 : 8월 말 지급 예정 / 산정액의 100%
● 기한 후 신청 분 : 신청 후 4개월 이내 / 산정액의 95%
▶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신청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은 자녀장려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치며
자녀장려금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기간과 조건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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