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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및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안내

by 정보공급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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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나 전입세대 열람원은 부동산 거래, 경매 낙찰, 은행 대출 등의 상황에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서들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으며, 직접 관할 주민센터나 시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 자체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안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경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내 주변 주민센터 찾기

 

주민센터 정보 : 도로명 주소 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할 주민센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 섹션에서 주소 검색 결과 창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 도로 주소 검색 후 추가 정보 탭에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센터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열람 가능자

 

열람 가능한 사람들 : 소유자, 매수자(매매계약서 지참), 대리인, 경매입찰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자, 대출받는 금융기관 등이 해당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필요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은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포함 경우), 여권 중 하나 (유효기간 내에 한함)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 위임장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뒤쪽

●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일반/집합)

● 토지등기부등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나 전입세대 열람원은 주거지 관련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므로, 필요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시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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