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금은 일 년에 2번 즉,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시면 일 년에 한 번만 세금을 납부해도 됩니다. 이 경우 일 년 동안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방식이며, 자동차세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이에 따른 자동차세 할인 혜택과 어떻게 납부할 수 있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은?
보통 자동차세는 상당한 금액인데요, 수십만 원 에서 백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 치 세금을 6월과 12월, 일 년에 두 번에 나눠서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여 일 년에 한 번,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1월에 신청하시면, 다음 2월 1일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의 11개월 동안의 자동차세에 대해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할인 혜택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만약 연납 신청을 한 후에도 납부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기는?
자동차세 연납의 할인 혜택은 1월, 3월, 6월, 그리고 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차량의 경우, 1월과 3월에만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는 또 다른 이점은, 내년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으로 발송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3월 6월, 8월에 연납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다음 해에 다시 연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환급됩니다. 또한, 미리 납부한 자동차세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자동차세 관련 전산 자료가 새로운 주소지로 전송되므로, 별도 신청하거나 다시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공제율은 2024년 기준으로 5%입니다. 이렇게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는 원래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요즘에는 징수율이 90%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그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2020년 법을 개정하여 이전에 10%였던 공제율을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그리고 2025년 이후부터는 3%로 점차 줄어드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할인 적용된 자동차세 계산 방법은?
자동차세의 연납 할인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공제율은 연도에 따라 다르며, 2024년의 경우 5%입니다.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자동차세의 원래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금액은 차량의 종류, 배기량, 사용 연수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그다음, 할인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래 세금 금액에서 공제율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의 공제율인 5%를 적용하려면 원래 세금의 5%를 계산하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원래 세금에서 할인액을 빼면 연납 시에 내야 할 세금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납부 기한 | 공제율 적용 | 계산공식 | 실제 공제율 |
1월 연납 | 1/16 ~ 1/31 | 2/1 ~ 12/31 | 11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4.5% |
3월 연납 | 3/16 ~ 3/31 | 4/1 ~ 12/31 | 9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3.7% |
6월 연납 | 6/16 ~ 6/30 | 7/1 ~ 12/31 | 6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2.5% |
9월 연납 | 9/16 ~ 9/30 | 10/1 ~ 12/31 | 3개월분 x 공제율 5% | 연세액의 약 1.2% |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텍스( www.wetax.go.kr )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 부가서비스] ->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절차는 운전자 정보와 차량 번호, 자동차세 환급을 위한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라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위텍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페이지는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만 서비스가 활성화되므로, 신청할 때 이점을 꼭 확인하고 기한 내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 평일 : 오전 7시 ~ 오후 10시
▶ 토요일 : 오전 7시 ~ 오후 3시
▶ 공휴일 ( 일요일 및 대체 공유일 ) : 신청 불가
서울시 거주자라면 이텍스 ( https://etax.seoul.go.kr/ )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 [ 신고납부 ] -> [ 자동차세연납 ]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과 시간은 위텍스와 동일하고, 신청기간 내 접속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전화나 방문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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