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세대 열람확인서1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및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안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나 전입세대 열람원은 부동산 거래, 경매 낙찰, 은행 대출 등의 상황에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서들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없으며, 직접 관할 주민센터나 시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 자체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안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의 경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내 주변 주민센터 찾기 ● 주민센터 정보 : 도로명 주소 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할 주민.. 2024.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