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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형 아이돌봄비 수당지원 신청 및 대상 확인하기

by 정보공급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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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나 출산 후의 과정보다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번 아이를 낳으면 이웃들이 서로 돕는 등 함께 지원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현재는 이러한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출산을 고려하는 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지원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울형 아이돌봄

 

안심돌봄

 

서울시에는 영야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야를 돌보는 경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아 지원금 지원 조건
영아 연령 돌봄시간 또는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1 명 월 30만 원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포함 말일까지
월 40시간 이상
2 명 월 45만 원 월 60시간 이상
3 명 월 60만 원 월 80시간 이상

 

영아의 연령은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까지를 포함 합니다. 양육비용 지원대상자는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기본 보육시간을 산정하며, 조부모나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달에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미스를 중복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월의 돌봄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아이돌봄 이용 대상

 

 

서울시의 아이돌봄비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 및 아동 (24개월 ~ 36 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 부모와 아이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2.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 가구 인원수에 따라 월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 : 3인 가구의 경우 7,072천 원 이하)

 

3. 가정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서울시 아이돌봄 신청방법과 지원 확인

 

신청 기간 및 자격 요건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아동이 23개월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신청이 적용됩니다.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당해연도 발생분)가 필요합니다.

● 자격 판정 결과에 따라 가구유형 가부터 다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는 복지로 웹사이트나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규 이용자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 후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이용자의 경우 :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아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친인척 조력자를 신청하는 경우 :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수급자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민인 경우에만 수급자 (돌봄비 입금 계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돌봄비 지원 (익월 20일)

 

● 친인척 육아 조력자형의 경우, 돌봄 활동 기본 시간 (40시간)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간형의 경우, 월 20시간 이상 이용하면 실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최대한도 시간을 초과하여도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돌봄 아동 수별 시간당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아 1명 : 시간당 7,500원 ( 월 15~30만 원 지원 )

- 영아 2명 : 시간당 11,250원 ( 월 22.5~45만 원 지원 )

- 영아 3명 : 시간당 1,5000원 ( 월 30~60만 원 지원 )

● 해당 월에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돌봄 운영시간 및 유의사항

 

운영시간

 

● 돌봄 활동 시간은 일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 심야시간 (22시~06시)은 돌봄 인장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 친인척의 과도한 육아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일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에는 한 번만 돌봄 활동으로 시작/종료 QR를 체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등원 시에만 돌봄 : 돌봄 시작 시간(QR체크)부터 9시까지만 인정됩니다.

- 하원 시에만 돌봄 : 16시부터 돌봄 종료 시간 (QR체크)까지만 인정됩니다.

● 주말/공휴일 돌봄 활동 시에는 반드시 시작/종료 QR를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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