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위해 구상되었으며, 그들의 건강 수준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일상생활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이런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방법
● 지급 조건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최근 3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
( 기준일은 2024년 1분기 신청기간인 2024년 2월 29일부터 3월 29일까지입니다. 일괄지급 기준도 동일합니다. )
● 지급 형식
- 지급은 시 또는 군의 지역화폐로 이루어지며, 유효기간은 3년 입니다. 지역화폐의 사용은 신청기간 기준 본인의 주소지인 시 또는 군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지원금은 1인당 연간 100만원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24년 지급 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 | 기준일 연령 | 지급대상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 |
1분기 | 2024년 1월 1일 | 99.01.02~00.01.01 | 24.02.29~24.03.29 | 2024년 4월 20일 |
2분기 | 2024년 4월 1일 | 99.04.02~00.04.01 | 24.05.30~24.06.28 | 2024년 7월 20일 |
3분기 | 2024년 7월 1일 | 99.07.02~00.07.01 | 24.08.29~24.09.30 | 2024년 10월 20일 |
4분기 | 2024년 10월 1일 | 99.10.02~00.10.01 | 24.10.31~24.11.29 | 2024년 12월 20일 |
24년 1분기 신청 절차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1. 본인이 어느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2. 2023년 2분기부터 4분기 사이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를 체크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기타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 정보를 작성합니다.
1.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합니다. 이는 2024년 2월 29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을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2024년 2월 29일부터 3월 29일 사이에 발급된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 및 동의서 다운 >
신청 문의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관련 문의는 '청년기본소득 문의' ☎ 031-120, '경기지역화폐 문의' 는 ☎ 1899-7997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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