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매번 지나가는 길이라도 아차 하는 순간이 있죠? 카메라가 있는 곳이지만 잠깐 딴생각을 하고 지나간다던지 잠깐 차를 세워 놓았는데 딱지를 떼인 다든지, 오늘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의 종류와 금액 알아보기
과속, 신호, 주차 위반 과태료
위반 행위 | 승합차 등 | 승용차 등 | 이륜차 등 |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일반도로 | 보호구역 | ||
속도 | 60km/h 초과 | 14만원 | 17만원 | 13만원 | 16만원 | 9만원 | 11만원 |
40~60km/h | 11만원 | 14만원 | 10만원 | 13만원 | 7만원 | 9만원 | |
20~40km/h | 8만원 | 11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
20km/h 이하 | 4만원 | 7만원 | 4만원 | 7만원 | 3만원 | 5만원 | |
신호/지시 위반 | 8만원 | 14만원 | 7만원 | 13만원 | 5만원 | 9만원 | |
주/정차 위반 ( 2시간 이상 ) | 5만원 (6만원) |
9만원 (10만원) |
4만원 (5만원) |
8만원 (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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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불이행 과태료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운행정지 명령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동차 검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과태료 4만 원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30일 초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30일을 초과한 날부터 매 3일마다 2만 원
( 최대 과태료는 60만 원까지 부과 / 114일을 초과하는 경우 )
▶ 점검이나 정비 명령을 받은 후 114일이 지나고 1년이 넘도록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명령 처분
자동차 검사는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자동차검사소나 지정 정비업체를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때 자동차 검사를 받아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감경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들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민법상 정의)
단, 차량이 공동명의일 경우 감경받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명의자가 감경 대상자여야 합니다. 또한, 범칙금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20km/h 이하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주정차 위반은 대부분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의 현장 단속 또는 무인카메라 CCTV를 통해 적발됩니다. 만약 주정차 위반 단속결과에 동의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혹은 통보받은 사전 통보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3월 이후로는 온라인을 통한 이의 신청 절차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직접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 속도위반 시 과태료 가산금
구분 (승용기준) | 과태료 | 가산금 (첫달 3%) | 중가산금(60개월, 1.2%) | 최대 과태료 합계 |
속도위반 20km/h이하 | 40,000원 | 1,200원 |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70,000원 |
속도위반 20~40km/h 이하 | 70,000원 | 2,100원 | 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 | 122,500원 |
속도위반 40~60km/h 이하 | 100,000원 | 3,000원 | 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 | 175,000원 |
속도위반 60km/h 초과 | 130,000원 | 3,900원 | 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 | 227,500원 |
▶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가산금
차종 | 대상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기간 내) | 가산금(3%) | 중가산금 (매월 1.2% 가산) | 과태료 최고액 (최대 60개월) |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5만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가산 | 최대 70,000원 |
단속특별지역 |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9만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가산 | 최대 14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3만원) | 96,000원 | 123,600원 | 매월 1,440원 가산 | 최대 210,000원 | |
승요차, 화물차 (4t 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만원) | 40,000원 | 52,100원 | 매월 600원 가산 | 최대 87,500원 |
단속특별지역 |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10만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가산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4만원) | 104,000원 | 133,900원 | 매월 1,560원 가산 | 최대 22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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