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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금액 실시간 조회하기

by 정보공급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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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가끔 속도 단속 구간에서 속도를 제때 줄이지 못하고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더욱 찜찜할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래에 설명해 드린 조회 방법을 통해 본인이 단속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속도위반 과태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 24)'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조회 방법입니다.

 

 

1. 이파인 접속 : 웹 브라우저에서 '이파인'을 검색하거나, www.efine.g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파인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의 공식 명칭입니다.

 

2. 사이트 이용 : 사이트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상단 또는 중앙에 위치한 '위반과태료 조회.납부' 메뉴나 관련 링크를 찾아 클릭합니다.

 

3. 본인 인증 : 조회를 진행하기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조회 :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속도위반 과태료를 조회합니다. 여기서는 차량 번호나 위반일시 등의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조회 결과 확인 : 입력한 정보에 대한 과태료 조회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있다면, 과태료의 액수와 납부 방법 등의 상세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추가적인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약 속도위반 사실에 이의가 있다면,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과정에서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알아보기

 

속도, 주차, 신호위반 과태료들과 과태료 감경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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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에 대한 벌금은 과속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과태료)과 범칙금(벌점)은 속도 초과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규정 속도 위반

승용차 승합차
과태료 범칙금 벌점 과태료 범칙금 벌점
20km 초과  4만원 3만원 0점 4만원 4만원 0점
20km 초과 ~ 40km 초과 7만원 6만원 15점 8만원 7만원 15점
40km 초과 ~ 60km 초과 10만원 9만원 30점 11만원 10만원 30점
60km 초과 13만원 12만원 60점 14만원 13만원 60점

 

 

장애인, 노인,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 범칙금
60km/h 초과 1. 승합자동차등 : 17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6만원
3. 이륜자동차등 : 11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 9만원
20km/h 초과 40km/h dlgk 1. 승합자동차등 :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 7만원
20km/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 5만원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는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모두 금전적 처분이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적발 방식과 벌점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적발 방식 차이점
범칙금 교통경찰관에 의해 현장 적발된 경우 행정상 형벌적 제제
벌점 부과 가능
벌점 부과 시 보험료에 영향
미납 또는 누적 시 면허 정지 상유
과태료 단속카메라 (CCTV, 무인단속카메라)로 적발 행정상 질서위반 행위제제
벌점은 없으니 금액이 범칙금보다 비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결론적으로, 범칙금은 주로 현장에서 교통결찰관에 의해 적발될 때 부과되며, 운전자에게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대체로 무인단속 등을 통해 적발될 때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 시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벌금 문자 알림 서비스

 

속도위반과 같은 벌금 사유가 발생했을 때,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시간 서비스인 '이파인'에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미리 알림을 받음으로써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특히 벌점이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한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1.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이나 메뉴에서 '통지서비스신청'을 찾아갑니다.

3.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4.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벌점의 누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법적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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