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가끔 속도 단속 구간에서 속도를 제때 줄이지 못하고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더욱 찜찜할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래에 설명해 드린 조회 방법을 통해 본인이 단속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속도위반 과태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 24)'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조회 방법입니다.
1. 이파인 접속 : 웹 브라우저에서 '이파인'을 검색하거나, www.efine.go.kr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파인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의 공식 명칭입니다.
2. 사이트 이용 : 사이트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상단 또는 중앙에 위치한 '위반과태료 조회.납부' 메뉴나 관련 링크를 찾아 클릭합니다.
3. 본인 인증 : 조회를 진행하기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조회 :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속도위반 과태료를 조회합니다. 여기서는 차량 번호나 위반일시 등의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조회 결과 확인 : 입력한 정보에 대한 과태료 조회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있다면, 과태료의 액수와 납부 방법 등의 상세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주의사항
●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추가적인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약 속도위반 사실에 이의가 있다면,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과정에서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알아보기
일반도로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에 대한 벌금은 과속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과태료)과 범칙금(벌점)은 속도 초과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규정 속도 위반 |
승용차 | 승합차 |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20km 초과 | 4만원 | 3만원 | 0점 | 4만원 | 4만원 | 0점 |
20km 초과 ~ 40km 초과 | 7만원 | 6만원 | 15점 | 8만원 | 7만원 | 15점 |
40km 초과 ~ 60km 초과 | 10만원 | 9만원 | 30점 | 11만원 | 10만원 | 30점 |
60km 초과 | 13만원 | 12만원 | 60점 | 14만원 | 13만원 | 60점 |
장애인, 노인,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 | 범칙금 |
60km/h 초과 | 1. 승합자동차등 : 17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6만원 3. 이륜자동차등 : 11만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 승합자동차등 :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 9만원 |
20km/h 초과 40km/h dlgk | 1. 승합자동차등 :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0만원 3. 이륜자동차등 : 7만원 |
20km/h 이하 | 1. 승합자동차등 :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 5만원 |
속도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는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모두 금전적 처분이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적발 방식과 벌점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적발 방식 | 차이점 |
범칙금 | 교통경찰관에 의해 현장 적발된 경우 | 행정상 형벌적 제제 벌점 부과 가능 벌점 부과 시 보험료에 영향 미납 또는 누적 시 면허 정지 상유 |
과태료 | 단속카메라 (CCTV, 무인단속카메라)로 적발 | 행정상 질서위반 행위제제 벌점은 없으니 금액이 범칙금보다 비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
결론적으로, 범칙금은 주로 현장에서 교통결찰관에 의해 적발될 때 부과되며, 운전자에게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대체로 무인단속 등을 통해 적발될 때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 시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벌금 문자 알림 서비스
속도위반과 같은 벌금 사유가 발생했을 때,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알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시간 서비스인 '이파인'에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미리 알림을 받음으로써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특히 벌점이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한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1.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이나 메뉴에서 '통지서비스신청'을 찾아갑니다.
3.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4.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벌점의 누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면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법적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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