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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by 정보공급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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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9일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신청이 개시됩니다. 이 사업은 기업이 청년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사업입니다. 5인 이상의 기업이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고, 그 고용 기간을 6개월 이상 유지하면, 해당 기업은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처음 1년 동안 매월 6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고, 2년 이상 근속하면 추가로 48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제는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이직이 있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 그리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대상 기준

● 만 15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자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로 후 최초 취업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와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대규모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자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 기업 대상 기준

● 사업참여 신청접수를 한 당월부터 이전 1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인 사업주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식서비스부터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주력산업, 문화콘텐츠,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미래유망기업 등의 5인 이상이 아닌 1인 이상이라도 참여 가능

● 단, 임금체불기업,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명단에 기입된 기업, 국가 및 공공기관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기업, 임시업 및 일용직 인력 공급업은 예외

 

-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지급하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2년 근속 시 한 번에 48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 기준 피보험자 수 X 1천8백만 원이상의 매출액

 

지원 한도는 사업참여 신청한 직전 월말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되며, 비 수도권 지역 기업의 경우 100%까지 지원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참여 신청을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참여 승인을 받은 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에 참여신청하기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350(유료)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이 제도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청년 개인과 사업주 모두에게 이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지원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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