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상인 하정에 한해 가능합니다. 2024년에는 이용 금액이 상향될 것이라는 말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금의 양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자신의 거주 지역의 정책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후 가정에 방문하여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돌보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산후도우미가 신생아의 생활 관리뿐만 아니라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며, 더 나은 산후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등의 가구 규모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소득 수준은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지원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거주지역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내용 :
1. 태아의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이 다릅니다.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 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산모 % 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산모 건강 관리 (유방 관리, 체조 지원 등)
● 신생아 건강 관리 (목욕, 수유 지원 등)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3.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최소 41만 원에서 최대 544만 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 서비스 비용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나, 일부 시.도나 시.군.구에서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사이트 : 복지로 홈페이지
● 내 지역 보건소 : 보건소 확인
중위 소득이란
2023년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한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50%, 주거급여는 47%,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0% 이하입니다.
구체적으로 4인 가구의 경우, 각 급여별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162만 289원 이하일 경우 지급
● 의료급여 : 216만 386원 이하일 경우 지급
● 주거급여 : 253만 8,453원 이하일 경우 지급
● 교육급여 : 270만 482원 이하일 경우 지급
이 정보를 참고하여 각 급여별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4 산후도우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신청자격
정부 지원 대상 :
1.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포함)을 둔 출산 가정
2. 국내에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
3.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지원
2.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 지원
3.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유형에는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자의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산후도우미 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방법, 기간, 처리 절차, 구비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
●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 (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일부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할 수 있음
신청 기간 :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까지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청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처리 절차 :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3. 대상자 확정 (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 )
5.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 서비스 사후 관리 (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
구미 서류 :
● 가족관계 증명서
● 출생증명서
● 의료보험납부 영수증
● 건강보험증 사본
● 국민행복카드
상세한 내용은 해당 관할 지역 보건소에 문의
마치며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출산을 앞둔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상 본인의 거주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기원하며, 이 서비스를 이용해 경제적, 물리적 지원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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