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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상세 안내

by 정보공급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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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시작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과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고, 전자. 기계적 방식에 의한 근태관리를 해야 하며, 연장근로는 월 10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상세 안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가 가족 돌봄, 건강 관리, 학업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부 사항

 

근로시간 단축제도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가족 돌봄, 개인 건강, 은퇴 준비, 교육 등의 필요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 단축하며,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지원 요건 :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며 주 3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연장근로는 월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장려금 지급 :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한 후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지원 대상 근로자 총인원은 3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의미하고, 최대 100명까지 지원하며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내용 및 한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간접노무비와 인건비를 보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액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임금 감소액 보전 :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액 보전금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간접노무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를 월 30만원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

 

임금 감소액 보전

-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1개월 지급액 : 20만원

- 최대 지급한도 : 240만 원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1개월 지급액 : 30만 원

- 최대 지급한도 : 360만 원

 

주의사항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근태관리 누락 일수 월 3일 초과 시 장려금 지급 제외됩니다.

● 지원인원 한도는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소수점 이하 버림, 10명 미만인 경우 3명)입니다.

 

지급 신청 기간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3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대상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과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규정이 도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에 6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하여 최소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임신 사유는 2주 이상)

근태관리 : 출퇴근을 전자 또는 기계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누락일이 월 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장근로 제한 : 연장근로시간이 월 1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 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와 인건비 보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단축 관리 규정을 포함시킨 후, 이를 기반으로 단축 제도를 실제로 운영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기업 지원금 메뉴 선택

3.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신청 선택

 

오프라인 신청 절차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기업지원부서 고용센터로 서류를 지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소 1개월 이상 근로 시간을 단축한 후, 3개월마다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준비 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 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자 실 출퇴근 시각 확인 증빙 서류

●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 )

● 기타 문의처 : 044-202-7505, 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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