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독립생활을 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월세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총 지원 금액은 최대 240 만원입니다. 아래에서 신청조건과, 기간,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시는 청년 분들이라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예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 기타 카테고리 내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찾아 신청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 직접 방문
- 개인이 직접 가까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 주변 주민센터 찾기 버튼을 활용해 보세요.
청년 월세 지원 - 대리인 신청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로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 주의할점은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능하며,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금액과 신청 기간
월세지원 지원 금액 및 기간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총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 지원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주의사항
1.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차감된 금액만을 수령합니다.
2.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월세지원 지원 대상 및 조건
- 만 19세 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 청년 독립가구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 소득, 재산 기준에 따라 선정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3.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4.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5.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
문의 및 추가 사항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복지로 웹사이트,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 국토교통부 : 1599-0001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위의 문의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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