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자격요건

by 정보공급 2024. 2. 23.
반응형

정부는 약 126만 명인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각 2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총 2520억 원의 예산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1분기 중에 영세 소상공인들로부터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감면 대상은 자영업자 중에서 중위 매출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평균적으로 소상공인 한 사람이 연간 약 15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불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감면으로 평균 13%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알아보기

 

1. 활동 중인 사업자 :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활동 중이며,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이때, 휴업 상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업자는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주거용 전기요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매출 규모 : 공고일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예외 사항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인 사업체나 기타 이상값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해 연도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업일이 ' 23. 11. 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옳은 계산 방식은 ( 400만 원/2개월 ) x 12 개월 = 2,400만 원으로, 이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간이, 일반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간주하며, 휴업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_소상공인_전기요금_특별지원사업_시행_공고.pdf
0.55MB

 

 

전기요금 지원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과 기간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이며, 한전과의 전기공급계약이 직접계약자인지 또는 비계약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접 계약자 : 사업자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사업자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기료에서 바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1.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부터 4월 20일까지

2. 제출 서류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자 정보 : 신청자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자 주소지는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한 경우입니다. (예: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경우) 이 경우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에게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1.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2. 제출 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의사항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됩니다.

1. 매출액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해 연도에 개업한 경우, 연환산을 적용합니다.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 신고 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개업일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 서류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5. 신청 내용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이 확인된 경우, 또는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으로 판단하여 요금 가산 또는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