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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

by 정보공급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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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미래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며, 이와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는 원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제공하므로, 이미 이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연령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가입 자격 조건에는 연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만 18세 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기준, 1988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청년들만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청년들이라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소득 요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자만이 신청 가능하며, 재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만 19세 에서 만 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3.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4.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5. 부양의무자 (부모 또는 결혼한 경우의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며,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신청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신청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단,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은 제외)

3. 신청자가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4. 신청자가 다른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등)

5. 신청자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단,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청년들만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이러한 제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중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분인이 납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며, 추가로 2년 또는 3년 동안 은행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약정 기간은 24개월 (2년) 또는 36개월 (3년) 중 선택 가능하며, 적립금 총액은 월 납입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매월 자동 이체로 납입이 진행되며, 지원 기관으로는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있습니다.

적립 방법에 따른 적립금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10만 원을 2년간 납입할 경우 총 480만 원

● 월 10만 원을 3년간 납입할 경우 총 720만 원

● 월 15만 원을 2년간 납입할 경우 총 720만 원

● 월 15만 원을 3년간 납입할 경우 총 1,080만 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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