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세청이 지급하는 일정 금액입니다. 이는 생활비 지원의 일환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조건, 신청 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제공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2009년에 아시아 최초로 도입했으며, 근로장려금은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 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근로의욕이 높아지며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독, 종교인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신청 자격 및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부부합산)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일 것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홀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홀벌이가구 및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2.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가구 요건 : 가구 구성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
2024년 1월 이후 신청분부터 자녀 장려금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으며,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분 지급률이 산정액의 90% 에서 95%로 상승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 및 지급일정
신청일
1. 23년 귀속 하반기 신청분
● 신청기간 : 2024. 3. 1 (금) ~ 2024. 3. 15 (금)
● 신청대상 : 근로 소득자
● 산정대상 : 23년 하반기 소득 (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 자동신청 )
2.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 2024. 5. 1 (수) ~ 2024. 5. 31 (금)
● 신청 대상 : 근로 소득자, 사업 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 산정 대상 : 23년 연간 소득
지급일정
1. 정기 신청분 : 2024년 9월 말 까지 지급됩니다.
2.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 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3. 반기 신청분 :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단,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소득 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가능 급여액 범위 | 400~900 만원 | 700~1400만원 | 800~1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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