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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1인 최대 83만원

by 정보공급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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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수급권자의 조건과 혜택, 그리고 본인 부담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의료 급여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확인 후 지참하여 방문 바래요.

 

 

의료 수급권자 조건과 혜택

 

의료 수급권자 조건과 혜택

 

수급권자 조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 수급권자는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서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 해당하며, 2종 수급권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자를 말합니다.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 방문 시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입원 및 통원 치료 시에도 본인 부담금이 경감됩니다. 또한, 특정 질병에 대한 검진 프로그램 등 추가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수급권자의 분류

 

1종 의료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는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이유로 근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급여 1종의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18세 미만인 자, 65세 이상인 자,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및 시설수급권자

   ● 타법적용자로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려환자

 

2종 의료수급권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는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하여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하여 월 소득이 1인당 9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2종의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1종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본인 부담금

지급절차

 

본인부담금

 

일반적인 부담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 또는 소정의 본인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

1종 수급권자는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본인 부담금이 크게 경감됩니다. 특히, 중증 질환, 장애인, 만성 질환자 등은 추가적인 본인 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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