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통해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제도로, 자신의 소득보다 많은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1인당 평균적으로 132만 원의 환급금이 지급되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고로 환수되기 전에 지금 바로 의료비 환급금 대상여부를 조회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보세요.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 조회와 신청하기
의료비 환급금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은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일부 반환받는 제도입니다. 매년 8월 중순경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지며, 그 달 말에는 의료비 환급금 조회 대상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가 일괄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이나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만약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환급금은 신청일로 부터 3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년 이내에 자신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로그인 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정부가 설정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입 분위가 2~3분위에 해당하고, 2024년도에 총 급여치료비가 500만 원이 발생했다면, 상한액인 108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9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 2024년 (본인 부담금)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
1분위 | 87만 원 | 138만 원 |
2~3분위 | 108만 원 | 174만 원 |
4~5분위 | 167만 원 | 235만 원 |
6~7분위 | 313만 원 | 388만 원 |
8분위 | 428만 원 | 557만 원 |
9분위 | 514만 원 | 669만 원 |
10분위 | 808만 원 | 1,050만 원 |
주의 사항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한 의료비 환급금은, 병원 영수증에서의 급여치료비 부분에 한해서만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비급여 항목, 전액 본인 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 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의 본인부담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환급 대상에 포함되므로, 자신의 의료비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여 환급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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